법원 “주수도 ‘황제 접견’ 도운 변호사들 징계 적법”

입력 2019 10 13 22:12|업데이트 2019 10 14 01:51

한 명은 6개월간 수용자 1500회 접견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황제 접견’을 도운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변호사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다수·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 현황’을 통보받아 조사한 뒤 이듬해 5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또 변협은 이들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견을 했다며 2017년 2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주 전 회장을 포함해 다단계 사기 사건의 다른 수용자들까지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송 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로 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다른 목적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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