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감찰사령탑에 진보 ‘우리법’ 출신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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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출신 대검 감찰부장 임명

‘檢총장 측근’ 관행 깨… 감찰 강화할 듯
한동수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전국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3·사법연수원24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통상 ‘검찰총장 측근’이 앉는 관행을 깨고 임명된 감찰부장인 만큼 검찰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간 판사로 일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은 이번이 세 번째다. 11년간 임명된 감찰부장 6명 중 3명이 검사, 3명이 판사 출신이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감찰부장은 ‘검찰총장 측근´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전임 정병하 감찰부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8월 중순만 해도 검찰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비검사 출신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퇴임 전인 지난 14일 청와대에 한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에 대해서는 검사 비위 발생 때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 확대와 검사의 감찰부장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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