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가 인권침해·위법 땐 감찰…범죄 관련 없는 ‘별건수사’ 금지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16 23:18
수정 2019 10 17 02:17
조국표 ‘인권보호 수사규칙’ 초안 공개
특수부 폐지 후 형사부 직접수사 최소화중요 직접수사 고검장에 사전 보고해야
법무부령으로 격상… 검찰권 남용 ‘제동’
대검 “중단 없이 개혁… 법무부와 협의”
새달 검찰총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1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보 등을 통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8일까지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지만 이번에는 단 4일뿐이다.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에는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없는 조항들이 대거 들어갔다. 우선 검사가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부당한 별건수사 금지)이 신설됐다. 직접 연관된 범죄, 동종·유사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죄 등을 제외하고는 수사 도중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서도 관할 고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기업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 전 고검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규정도 새롭게 들어갔다. 특수부 폐지 이후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재청구하는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압수수색 물건, 장소를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는 규정도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개입’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사건 배당 시스템을 손보기로 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음달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검찰 인권위원회’도 설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개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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