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제출… 檢 “병원·의사명 없어”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0 16 23:18
수정 2019 10 17 02:17
檢, 6차 소환… 재판 기일 변경 신청
“진단 확정 여부에 의문”… 원본 요청정씨측 “입원 장소 공개 땐 피해 우려… 새로운 병원서 진단서 떼는 방법 고려”
법원 “조범동 외부인사 접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병원명 등 일부 정보가 가려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정 교수를 여섯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서 열람도 없이 귀가했다. 검찰은 당시 끝내지 못한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부터 마무리 짓고 나머지 조사를 이어 갔다.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는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건강 상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고, 전날 저녁 늦게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증명서’를 발송했다. 사실상 진단서로서 제출된 문건이지만 통상 진단서에 포함되는 의료기관명,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을 지워버린 탓에 검찰은 다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를 받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증명서를 제대로 발급받았지만 입원 병원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 정보를 지우고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원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명 등 정보가 기재된 원본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MRI 등 추가적인 정보는 필요하다면 검찰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보는 지운 채 제출해야 한다”며 “입원 병원이 아닌 새로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한 경제지 기자가 출연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서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정보를 (검사가) 사적인 인연 등으로 유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