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영상’ 남성 주거침입 1년형… “의도 파악 안 돼” 강간미수 무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16 17:54
수정 2019 10 17 07:02
“공동현관 들어설 때 이미 침입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에 들어갈 때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 아침에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도중에 모자를 착용한 것이나 과거에도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등을 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조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이 강제추행이나 강도 등 다른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강간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엘리베이터에서도 추행할 수 있었던 가능성 등도 모두 거론했다. 그리고 조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어 보라’고 말한 것을 협박과 폭행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요즘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 문이 닫히자 10분 이상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라이터를 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찾아 눌러보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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