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법무부 기조실장·대변인 즉시 비검사로 교체해야”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0 18 18:26
수정 2019 10 18 20:49
법무부 파견 검사 30여명 모두 내년 인사전에 교체 권고
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이상 검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를 대부분 검사가 맡으면서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기획조정실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은 즉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검찰국장도 규정을 개정해 내년 인사 때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등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검사만 할 수 있었던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기획과장을 비검사만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도 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주요 보직에 검사만 임명하거나, 검사를 임명하라고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밝혔다. 개혁위가 권고한 마지노선은 내년 1월 평검사 인사다. 내년부터는 법무부에 검사가 단 한명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30여명이다. 개혁위는 탈검찰화를 위한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해야 한다며, 추진일정에는 대상 부서·직위·비검사 인력충원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까지 모두 검사를 임명해 ‘셀프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검사가 그간 하던 업무는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해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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