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에 공장 70여차례 조사한 지자체… “위법한 단속” 배상 판결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22 19:08
수정 2019 10 22 19:08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임정엽)는 재생 아스콘 등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양시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안양에서 1984년부터 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지난 2017년 공장에서 80m 거리에 아파트가 지어진 뒤부터 안양시와 갈등을 빚게 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민원이 빗발친 것이다.
그러자 안양시는 다음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당 공장에 대해 25일 동안 19차례에 걸쳐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담당업무와 관련된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은 7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적발된 사례는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오염물질과 관계가 없는 10여 건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삼았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선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도나타났다.
A사는 안양시가 조사권을 남용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입었다며 2억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안양시가 공장이 운영되고 있던 지역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의 건축을 승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양시는 A사의 영업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A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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