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격 구속… ‘칼끝’ 조국으로
정 교수 11개 혐의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수사경과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다”
4개 혐의 연관된 조국 수사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향하게 됐다.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타당)성도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이날 6시간 50분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송 부장판사를 충분히 설득하지는 못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과 명분을 동시에 얻은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산은 조 전 장관이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수사경과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다”
4개 혐의 연관된 조국 수사 불가피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타당)성도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이날 6시간 50분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송 부장판사를 충분히 설득하지는 못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과 명분을 동시에 얻은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산은 조 전 장관이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