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말기 치매라서… ‘징역 3년’ 신격호 감옥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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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사소통 불가·사망 위험” 형집행정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br>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뒀던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 제한을 뒀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으나 지난 17일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 지으면서 수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대법원 선고 당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묵고 있는 롯데호텔에 찾아가 현장조사(임검)를 진행한 뒤 지난 22일 의료계·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만 97세로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뿐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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