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6년형…“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24 16:11
수정 2019 10 24 17:20
“범행 사실 부인해 피해자 법정 출석…추가 고통 줘”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에게 이렇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0대 초반인 딸을 집에서 한 차례 성폭행하고, 2015년까지 두 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딸을 혼자 돌보던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면서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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