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발언 관련 수사 착수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24 17:22
수정 2019 10 24 17:22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생위는 지난 18일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가 JTBC와 접촉하려다 잘 안 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이사장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패널의 성희롱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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