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은 공용공간… 소유권 인정 안 돼”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27 22:46
수정 2019 10 28 01:44
대법, 아파트 주민 소유권 말소訴 승소… 20년 넘게 썼어도 시효취득 대상 안 돼
아파트 지하실은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에 해당하므로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A아파트 지하실 54.94㎡를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놓고 거주했다. 앞서 아파트 시공사는 1976년 이 지하실을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 부분’이라고 등기를 해 놓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실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전유 부분이라고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한 등기이므로 애초부터 무효이고 B씨에게 이전된 소유권도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인 것”이라며 “설사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지닌 채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미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지하실의 전유 부분 등기는 부당하다며 원고 손을, 2심은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며 피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 부분”이라며 “지하실은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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