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공무원 해임 처분은 정당”
최종필 기자
입력 2019 10 27 17:48
수정 2019 10 28 01:44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6급 팀장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관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 2억 3900만원을 받았다. 부서가 바뀐 뒤에도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전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업무를 맡고도 오랫동안 군수에게 전달할 금품을 받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6급 팀장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관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 2억 3900만원을 받았다. 부서가 바뀐 뒤에도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전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업무를 맡고도 오랫동안 군수에게 전달할 금품을 받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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