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대여사업 아닌 운송사업”… 법원서 불법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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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VCNC 대표 불구속 기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
“탑승자는 렌털 차량 아닌 콜택시로 인식”
쏘카 “기술로 세상 변화… 법원 판단 기대”
이재웅 “대통령이 AI 발전 밝혀” 檢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검찰이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운행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이제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은 법원의 몫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4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취지다. 또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유료로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타다
타다
이에 쏘카 측은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아닌 이동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고 맞섰다.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새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br>쏘카 제공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새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쏘카 제공
그러나 검찰은 타다를 서비스업이나 대여사업이 아닌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탑승객 대부분이 자신이 ‘콜택시’를 불렀다고 인식하지, ‘렌털 차량’을 불렀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정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대여사업’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것”이라며 “운송사업으로 판단되는 이상 유상 여객운송은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2014년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기소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도 있다.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새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점을 들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라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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