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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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영장심사 성실하게 출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경험이 있는 검찰은 조 전 국장의 건강 상태의 소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는다. 조 전 국장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교사 채용 비리(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크게 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허위소송)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는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웅동학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해 혐의를 보강하고,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공범 2명을 조사해 범인 도피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 등에 대해서도 영장심사에서 법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이번 영장심사에는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첫 번째 영장심사를 스스로 포기해 서면 심사로만 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됐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도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조 전 국장은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영장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모처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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