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은 지켰지만...벌칙 조항 빠진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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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월 1일부터 시행
짧은 입법예고 ‘졸속입법’ 비판
검찰에 불편한 조항 빠졌다
‘반복적 영장 청구 지양’ 삭제
감찰 조항도 ‘총장 보고’ 수정
14일 경기도 과천서 법무부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경기도 과천서 법무부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며 새롭게 정비한 인권보호 규정이 제정됐다. 당초 초안에는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벌칙’ 조항이 빠졌다. 지나치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도 또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지난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은 조 전 장관 사퇴 다음날인 지난 15일 초안이 공개돼 18일까지 나흘간 입법 예고됐다. 이후 대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재입법 예고됐다. 이 기간에는 주말도 끼여 있었다. 재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무부가 검토 작업을 거친 건 단 하루였다.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졸속 입법’이란 비판 속에 최종안은 초안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초안에는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감찰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인권 침해 앞에 ‘현저하게’란 단서가 추가했다. 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자체 판단하면 보고 사항조차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위가 낮아졌는데도 법무부는 “보고 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검사의 반복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 때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조항도 초안에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사라졌다. 검사가 없을 때 수사관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단독조사 금지,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조항도 빠졌다.

국회의원 수사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개시 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할 고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상위 법령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1회 조사시간이 총 12시간, 식사·휴식,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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