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朴청와대 인사 집유·무죄 판결… 진실 규명은 아직도 진행중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11 06 22:24
수정 2019 11 07 10:45
5년 7개월간 세월호 수사·처벌은
檢, 목포·인천·부산에 전방위 수사팀 꾸려이준석 선장·유병언 일가 등 178명 구속
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지난해 사고 당일 박근혜 행적 수사 진행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부터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가 구성됐고, 다음날 검경합동수사본부로 확대됐다. 사고 4일 뒤에는 인천지검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에는 한국선급 비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청해진 임직원 등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청해진해운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해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히고 횡령·배임에 가담한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 측근 등 29명을 구속 기소했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등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선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외에 당시 청와대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당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에 대해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5년 설치됐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다. 지난 6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지난해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유선 보고는 물론 서면 보고도 제때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 8월 1심 판결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뤄져 왔다. 사참위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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