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1 15 17:29
수정 2019 11 15 17:29
재판부 “피해여성, 성폭력으로 정신적 상해 입었다고 보기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오후 강간치상과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억 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억압해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범행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2008년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며 상해가 확인된 시점부터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과 관련된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A씨의 정신적 상해가 윤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해 발생시기가 아닌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모두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 및 무고교사)도 받았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권씨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이미 피고인을 수사했는데 성접대 부분에 관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5년이 지난 뒤에서야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다”면서 “김 전 차관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검찰은 이제 성접대 부분이 피고인의 강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는데 2013년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다면 그 때 이미 피고인이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고를 마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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