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침묵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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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해” 진술 거부에 檢 재소환 조율 중

“향후 재판 대비” vs “구속 필요성 커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조사에서 행사한 진술거부권을 놓고 법조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진술 거부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일반인은 쉽게 행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오히려 조 전 장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 거부 전략은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뒤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신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진술 거부 전략은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카드’를 미리 파악해 향후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카드가 검찰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한 특수부 검사는 “검찰 수사 방향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본인에게나 이미 구속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나 유리한 정보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거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의 대가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뇌물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는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출신에다가 막강한 변호인단을 선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친 고위공직자 출신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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