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징역 6개월 너무 무겁다…벌금형 선처해달라”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1 19 15:13
수정 2019 11 19 16:28
최씨 “부끄럽지 않아…또 이런 일 벌어지면 똑같이 행동”
최씨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최씨 측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씨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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