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나오니 “집총, 양심에 반해”… 대법 “정당한 병역 거부 아냐” 징역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24 22:54
수정 2019 11 25 06:26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주장한 적은 없었다. 정씨는 재판에서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의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1, 2심과 같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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