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영장 기각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29 23:13
수정 2019 11 29 23:13
법원 “구속 사유 인정안돼”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담합을 벌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의약품 도매업체 A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제약사 등 백신 공급업체와 입찰 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7일 A씨에게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함께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한국백신 임원 B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대표 C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의약품 도매업체 A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제약사 등 백신 공급업체와 입찰 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7일 A씨에게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함께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한국백신 임원 B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대표 C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