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소 기각해달라”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2 02 15:05
수정 2019 12 02 15:05
고씨의 변호인은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8차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씨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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