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빚 독촉에 동료 살해한 40대 男… 징역 25년 원심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2 02 18:20
수정 2019 12 03 06:27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알게 된 뒤 100만원을 빌렸으나 40만원만 갚고 나머지 60만원을 갚지 못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적이 드문 한 도로 갓길로 그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범행에 쓰인 차량의 번호판을 떼낸 뒤 휘발유로 차량을 불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09년 제주시의 한 PC방에서 B씨에게 현금과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며 25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와 C씨의 차량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도 함께 적용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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