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근로자…직접 고용해야” 노조 승소
이두걸 기자
입력 2019 12 06 14:53
수정 2019 12 06 18:35
‘외주업체 소속도 직원’ 대법원 판결 재확인
서류 미비자나 정년 도달자만 각하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각하됐지만 서류 미비 등이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자만 각하돼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류 미비자나 정년 도달자만 각하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각하됐지만 서류 미비 등이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자만 각하돼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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