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12 11 02:06
수정 2019 12 11 02:36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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