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술서적 구입하려고”…통일부 승인 없이 방북한 60대 집행유예
조현석 기자
입력 2019 12 15 14:29
수정 2019 12 15 14:29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15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다롄(大連)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 평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양에 5일간 머무른 A씨는 현지에서 산 미술 서적 등 북한 물품 37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서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박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살면서 급하게 방북을 준비하던 중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