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9명 사상자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위험 방치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2 17 17:58
수정 2019 12 18 01:04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1·2심은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 건축물 철거나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병원을 방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1·2심은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 건축물 철거나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병원을 방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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