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춘재 8차 사건 체모 보관 국가기록원 압수영장 기각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2 18 18:30
수정 2019 12 18 18:30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찰은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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