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 전기도살은 학대” 사육업자 유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19 23:20
수정 2019 12 20 14:24
“인도적 방법 아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 죄는 인정되지만 2년간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행위(전살법)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 고려도 하지 않았다”면서 “도살 때마다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살법으로 연간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1·2심은 “이씨는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이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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