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법원 “상속인이 800만원 배상하라”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2 22 18:08
수정 2019 12 23 06:32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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