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檢, 재심 의견서 법원에 제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12 23 23:38
수정 2019 12 24 03:48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으로 판단”…경찰 재수사 ‘오류’ 주장에 재반박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윤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상의 ‘현장 음모’는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해 허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밀실에서 고의로 조작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특히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 최모씨로부터는 “수사기록에서 국과수의 조작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자백하는 윤씨의 범행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날 발표는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재수사 내용을 재반박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화성) 8차 사건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경은 앞서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씨를 지목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 국과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검찰은 ‘조작’, 경찰은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에 의한 결과라며 공방을 이어 가는 형국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담당검사를 경찰이 입건하니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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