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 안 돼”… 정경심 재판에도 적용?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23 23:38
수정 2019 12 24 03:48
파이시티 브로커 무죄 취지 파기환송…“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에 반해”
檢 기소 후 수집 증거 일괄 기각 가능성일각선 “정씨 재판에 적용하는건 무리”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동율(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중·고교 후배인 이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A씨에게 최 전 위원장을 통해 도와주겠다며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를 ‘단순전달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때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한 달 후 법정에 출석해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2심 재판부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가 받은 5억 5000만원 중 4억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이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판결을 언급하며 “증거 제출 때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지난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후 추가 수집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기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얻은 진술 등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번 판결 결과를 ‘기소 이후 참고인 진술조서’ 전부로 법리를 확장해 일반화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뒤에 제출된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1심이 진행 중인 정씨 재판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