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훼손 논란… ‘살아있는 권력수사하면 죽는다’ 선례 남겨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1 09 22:14
수정 2020 01 10 02:14
검찰 인사 후폭풍 계속되는 이유
“살아 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더니靑 수사 진행 중인데 수사팀 지휘부 교체
총장 의견 청취 안 해 검찰개혁 명분 약화
법조계, ‘靑의 검찰 길들이기’ 우려 커져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을 고검장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면서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파격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부터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자 검찰에 불만을 터뜨렸다.
법조계에선 특히 현 정권 수사를 흔든 인사라는 차원에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보임된 것도 ‘검찰 장악’의 상징으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지만 교체된 간부들이 보임된 지난해 7월 말의 ‘기존 인사’ 때도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였다.
② ‘절차적 하자´ 가능성
청와대와 추 장관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인사’라고 자찬하지만 절차적 논란이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지만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해야 한다. 전날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추 장관과 청와대는 윤 총장이 의견 교류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냈는데, 이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절차상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의 제청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검찰 인사는 대통령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과 삼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갑자기 검사장으로 임용해 보직을 주려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무산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③ “정권 수사 말라” 경고?
청와대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직접적인 ‘타깃’이 된 이번 인사가 일선 검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이어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죽는다’는 나쁜 선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도 “적폐 수사의 공신들을 6개월 만에 전부 교체한 것은 ‘현 정권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은 ‘수사 방해’ 논란으로도 연결된다. 두 사람이 조 전 장관 사건 등 청와대 수사의 대상이기도 해서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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