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21만대에 ‘좀비’ 심은 일당들…포털 검색어 대대적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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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2명 구속
검색어 10만 건 부정등록
포털 계정 56만회 털어
연간 4억원 수익 벌어들여
PC방 컴퓨터 21만대에 악성기능을 몰래 심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0만 건이 넘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 등록하고 56만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과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이들이 1년 간 벌어들인 수익은 4억여 원에 달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3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램 개발자 C(37)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1년간 PC방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할 때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넣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외부에서 어떤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 PC방의 PC들을 마음대로 조작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범행으로 1년간 전국 3000여 곳의 PC방 21만대의 PC가 좀비 PC화 됐다. 이를 통해 9만 4000여 건의 연관검색어와 4만 5000여 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접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 조작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다. 텔레마케팅 사무실까지 차려 포털사이트 마케팅을 원하는 업체들에 연관검색어 조작 홍보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1년간 4억원 정도에 달했다.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9개월간 56만 회에 걸쳐 탈취하기도 했다. 이 계정들은 판매하거나 포털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조작에 이용됐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해 범행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해 실제로 사람이 검색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어뷰징(조회수 조작) 필터링으로 검색어 조작에 실패하면 바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켰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검색어 조작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포털 업체의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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