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의혹’ 이건희 재산관리인에 징역 3년 구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1 17 15:01
수정 2020 01 17 15:41
검찰, 벌금 170억원도 함께 구형
총수일가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삼성물산 임직원도 징역 3년 구형
이 회장은 건강 이유로 기소중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전모(58)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했다”면서 “국가 조세 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85억 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책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십년간 존속한 삼성의 차명계좌 관리를 맡은 이후 조사에 협조하고 기존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일소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차명계좌의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한 주도 매입한 것이 없고, 단순한 관리 등 소극적 역할만 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총수일가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삼성물산 임직원도 징역 3년 구형
이 회장은 건강 이유로 기소중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전모(58)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했다”면서 “국가 조세 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85억 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책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십년간 존속한 삼성의 차명계좌 관리를 맡은 이후 조사에 협조하고 기존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일소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차명계좌의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한 주도 매입한 것이 없고, 단순한 관리 등 소극적 역할만 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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