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신탁 투자처 찾아보라’ 권유에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문자 메시지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21 01:30
수정 2020 01 21 06:18
檢, 공판서 조국과 펀드 협의 증거 제시
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만 인정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조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에 깁스를 한 채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지만 이날은 걸어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조씨 측은 이날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소송으로 학교법인에 115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부친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그 대신에 받은 채권을 갖고 1차 소송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셀프소송’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근이 아니었고 봉급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씨 측은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액은 검찰 주장보다 8000만원 적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공범인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도피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검찰에 출석하니 제가 도피 지시자로 돼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와 조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가 채용비리 혐의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7)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협의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22일 첫 공식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고,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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