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2심서 법정구속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22 22:30
수정 2020 01 23 06:25
‘4300억 횡령·배임 혐의’ 형량은 줄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등)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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