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입력 2020 02 05 01:56|업데이트 2020 02 05 06:19

기소 13명 관련… 국회 제출 않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 뉴스1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법에 근거해 국회가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갑자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법적 근거도 취약한 데다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부터 공소장 미공개가 시행되면서 ‘총선을 겨냥한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은 추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을 요청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 요지만 제출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 다른 사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소집과 법무부 항의 방문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야당은 대검찰청에 공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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