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원 인건비로 회식한 서울대 교수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2 05 23:50
수정 2020 02 06 06:33
대법 “국가 출연금 환수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산업기술혁신사업 2개 과제에 참여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억 5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감사 결과 A교수의 연구과제 인건비 중 일부가 학생들 등록금과 회식비, 통장 관리자 B씨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309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A교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교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A교수는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인건비의 공동관리가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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