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베이성 사증 8만여건 효력 정지…9500여명 입국 제한”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2 14 10:55
수정 2020 02 14 10:55
법무부는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 1589건을 효력 정지하고 이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 7080건)는 관광객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이다.
법무부는 또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에서의 확인 등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베이성 방문 여부도 확인하는 등 신규 사증 발급심사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을 감안해 중국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을 접수한 뒤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무사증 입국을 일시정지해 지난 4일부터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없고 제주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입국자 수가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896명) 대비 73.6% 줄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조치로 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제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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