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퇴직금은 용역 대가 아닌 사례금… 과세 취소하라”

입력 2020 03 22 20:58|업데이트 2020 03 23 06:39
목사 등이 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교회는 A씨에게 그해 5억 6000여만원을, 이듬해인 2012년 6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지급된 12억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 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했지만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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