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저녁·휴게시간 1시간 공제 적용 부당”

입력 2020 03 23 18:02|업데이트 2020 03 24 05:25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국립대학교 소속 시간제 공무원 김모씨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와 한씨는 2016년 한 국립대학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씩(점심시간 제외)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종종 퇴근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들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하루 1시간씩을 공제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휴게시간용으로 1시간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원고들은 “그동안 별도의 저녁·휴게시간 없이 연속해서 초과근무를 해 왔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수당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간제 공무원인 두 사람에게는 ‘저녁·휴게시간 1시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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