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사TF 가동…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땐 가중처벌
檢 전방위 수사… 조주빈 변호인은 사임
조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도착해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구치소로 보내졌다. 조씨가 경찰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이날 오후 사임했다.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씨 가족들이 단순 성범죄로 알고 사건을 의뢰했는데 접견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가 가족들의 설명과 너무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조씨 사건을 배당했다. 또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수사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한다. 검찰은 26일 조씨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으로 최대 20일간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 TF의 수사상황을 매일 보고받는 등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조씨 등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찰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된다”면서도 “범죄단체를 입증할 객관적 표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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