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수십 억 사기 피해자…동업자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 위조”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3 27 15:53
수정 2020 03 27 15:53
최씨의 변호인인 이상중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제 의뢰인은 수십 억 사기 피해자로,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모(58)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최씨와 동업관계였던 안씨는 최씨 등에게 부동산 및 당좌수표 관련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유가증권변조 혐의로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서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덕봉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지만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말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이날 최씨와 동업자 안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5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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