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위기’ 타다 드라이버들, 오늘 이재웅·박재욱 檢 고발
정서린 기자
입력 2020 04 08 22:50
수정 2020 04 09 06:29
8일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가 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 파견의 대상 및 금지 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타다에서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 노동자(10%)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90%)들이 함께 일해 왔다.
비대위는 또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드라이버들이 요구한 정부의 모빌리티 사업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타다 차량은 중고 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며 사업 철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에는 드라이버 270여명이 가입해 있다. VCNC는 타다 차량 매각 작업과 함께 지난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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