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5 14 18:14
수정 2020 05 15 02:33
불법파견에도 임금 차별 배상 첫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13년 2월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에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임금을 차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의무 발생 이후 직접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각각 청구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 안전순찰원과 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지시·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더라도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