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검찰시민위로… ‘30쪽 의견서’에 달렸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6 09 17:56
수정 2020 06 10 03:14
‘경영권 승계 의혹’ 사법처리 판단 전망
檢·李측 내일 시민위에 각자 의견서 제출李측 구속 필요성 관한 소명 부족 앞세워
‘무리한 수사’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할 듯
檢은 수사심의위 소집 차단에 총력 예상
참여연대 “법 앞의 평등 외면한 처사” 비판
수사심의위 결론 전 영장 재청구 않을 듯
이날 검찰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1일 열리는 시민위에 제출할 의견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심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 대신 30쪽 이내의 의견서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A4 용지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등 요건도 맞춰야 한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트럭까지 이용해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물량’으로 승부를 건 검찰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합병, 회계, 경영권 승계 등 복잡한 사안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면서도 왜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야 해 시간도 촉박하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시민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부정거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4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앞세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위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보수 유투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을 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큰 사안인 데다 부담감도 커 수사심의위 소집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민위가 소집 요청을 하면 수사심의위는 통상 2~4주 내에 개최됐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인 수사심의위는 민간 법률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이 부회장의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규정상 심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그동안 두 차례 이상 심의가 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심의기일에 참석해 각 30분씩 의견을 낼 수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각을 한 이상, 기소 방침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참여연대는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기 전까지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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