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장관 개입 명분 만들어” vs “장관 직권 남용한 개입”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7 02 17:17
수정 2020 07 02 17:17
헌정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 엇갈린 법조계
검찰 내부 “장관 직권남용에 해당”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놓고 법조계는 “장관의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시각과 “수사에 정치가 개입한 직권남용”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우선 추 장관 결정에 우호적인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공정성’을 강조한다.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 윤 총장이 나서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제동을 걸었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으로 확전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장관님의 수사지휘 내용을 보고 나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휘 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 과연 이러한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에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