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되나

입력 2020 07 09 01:06|업데이트 2020 07 09 01:28

秋 ‘전면이행’ 고수… 尹 수용 가능성 낮아
공석이던 법무 감찰관 임명 맞물려 주목

8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낸 절충안이 1시간 40분 만에 거부당하자 대검찰청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대검 간부는 “이 정도 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장관이 안을) 더 내놓으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원하는 ‘답’은 자신의 지시를 글자 한 점도 고치지 않고 전면 수용하는 것 뿐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전면 수용하고 사퇴하는 경우 ▲거부와 사퇴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경우 ▲기존 입장을 재고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뒤 임명된 검사장들조차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와중에 윤 총장이 건의를 백지화하고 추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은 전무하다.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며 지시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항명’이자 지휘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 강도 높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에 나서려면 감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과 직무정지, 대검 차장의 업무 대행 등을 지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추 장관이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지난 6일 류혁(52·26기) 변호사를 임명한 점도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법무부는 류 변호사를 지난 1월 검사장으로 재임용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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